사업명 2010년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사업기간 ~ 신청기간 2009-11-30 ~ 2009-12-18
사업주관 지식경제부 모집 업체 수
담당자 이메일
첨부파일 10년도_R&BD사업_안내자료_(첨부_및_신청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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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25호

2010년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신규지원 사업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중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ㅇ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상품·신사업 창출을 위해 국내외에서 개발된 우수·유망 기술에 대한 사업화기획,
추가기술개발, 상품화개발 등 개발기술의 사업화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2. 지원유형
가. 신규창업형 개발사업
ㅇ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Biz Accelerator)의 주도로 사업화대상의 신성장동력분야에 해당하는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기획(1단계)을 통해 신규법인(TBC, Techno Biz Company)을 설립하고, 추가기술개발,
상품화개발 등 사업화개발(2단계)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을 지원
※ 신성장동력분야 :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09.5.26)’ 內 3대 분야 13개 신성장동력

나. 혁신기업형 개발사업
ㅇ 사업화대상의 신성장동력분야에 해당하는 핵심기술(이전기술 포함)과 사업화역량을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추가기술개발, 상품화개발 등 사업화개발(2단계) 과정을 지원
※ 신성장동력분야 :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09.5.26)’ 內 3대 분야 13개 신성장동력

다. 기관연계형 개발사업
ㅇ 국내 출연(연)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이전받은 중소기업 보유기술 중
우수/유망기술의 추가기술개발, 상품화개발 등 사업화개발(2단계) 과정을 국내 출연(연)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통해 지원

3. 총 지원규모 : ‘10년 정부예산 확정시 추후 공지

4. 지원내용
가. 정부출연금 지원기준(무보증·무이자·무담보)

지원유형

지원단계

지원기간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신규창업형 개발사업

사업화기획
(1단계)

4개월 이내

2천만원 이내

총사업비
전액(100%)

사업화개발
(2단계)

2년 이내

15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60%이내

혁신기업형 개발사업

사업화개발
(2단계)

2년 이내

15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60%이내

기관연계형

개발사업

사업화개발
(2단계)

1년 이내

과제당 1.5억원 이내

총사업비 전액(100%)

나. 지원조건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ㅇ 사업화개발(2단계)의 경우, 총사업비의 40%이상을 현금 및 현물로 민간이 부담하여야 하고,
당해 협약기간 내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기관연계형 개발사업’의 경우 예외로 함
□ 기술료 징수
ㅇ 사업화개발(2단계)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에 의해 징수

5. 신청자격
가. 신규창업형 개발사업
ㅇ 우수기술의 발굴, 사업화기획, 자본출자, 경영자문 등 신규법인(TBC)의 사업화 과정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은 기술이전조직(TLO), 테크노파크(TP), 기술거래 및 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창업보육센터(BI),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회사, 기술사업화 컨설팅 회사,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등
※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은 신규법인(TBC)에 현금을 출자(신규법인의 설립일 기준으로 신규법인 지분의 10%이상 확보)
하여야 하며, 당해 지분은 사업화개발(2단계)의 종료시점까지 보유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외국기업(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가능

나. 혁신기업형 개발사업
ㅇ 사업화대상 핵심기술(이전기술 포함)과 그 기술의 사업화개발(2단계)을 추진할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외국기업(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가능

다. 기관연계형 개발사업
ㅇ 중소기업에 이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개발(2단계)을 지원하고자 하는 국내 출연(연)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신청기관 선정평가를 통한 주관기관 확정 후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에 이전한 개발기술을 대상으로
주관기관에서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

6. 가산점 및 지원제외
가. 가산점 부여
ㅇ 기술사업성평가(400점 만점 기준) 시 최대 10(2.5%)점 이내의 가산점 부여
① 사업화대상기술이 신기술(NET), 전력신기술인증을 받은 경우
② 사업화대상기술이 대학,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이전기술인 경우
③ 사업화대상기술이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성공과제로 개발된 기술인 경우
ㅇ 기술사업성평가(400점 만점 기준) 시 최대 20점(5%) 이내의 가산점 부여
① 사업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기술사업성평가 시점까지 민간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실적이 있는 경우
(투자유치실적에 따라 차등 부여)
※ 민간투자기관은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 은행 및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정
※ ‘기관연계형 개발사업’의 경우 예외로 함
※ 투자유치 증빙자료는 ‘기술사업성평가’시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나. 지원제외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사업화사업)’에 따른 검토기준을 준용
※ ‘기관연계형 개발사업’의 경우 예외로 함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ㅇ 신청서 교부기간 : 2009년 11월 9일(월) ~ 2009년 12월 18일(금)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 시스템(http://tbiz.kiat.or.kr)에서 다운로드

나. 온라인 등록 및 신청접수
ㅇ 온라인 등록 및 신청서 접수기간 : 2009년 11월 30일(월) ~ 2009년 12월 18일(금)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온라인 등록 후 우편접수(방문접수 가능)
※ 사업관리시스템(http://tbiz.kiat.or.kr)에 가입하여 사업 신청내용을 입력 후 접수증을 출력
※ 접수증과 신청서(신청양식), 첨부서류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우편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 접수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연계팀 R&BD사업 담당자 앞

8. 기타

ㅇ 상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바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연계팀
(☎ 02-6009-4342, 4345, 4346, 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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