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2009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추가모집 안내
사업기간 ~ 신청기간 2009-11-10 ~ 2009-11-30
사업주관 경기도 모집 업체 수 40
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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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추가모집 안내

■ 사 업 개 요
◎ 신청대상 : 도내에 제조시설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하인 업체
- 2009년 기 선정된 업체는 제외
◎ 모집규모 : 40개사 내외
◎ 지원방식 : 인증별 지원한도(정액) 내에서 60-80% 지원
- 2개 인증(제품+제품)/3,000만원까지 지원
◎ 지원인증 : 93개 인증(제품 93)

■ 신 청 접 수
◎ 신청기한 : 2009년 11월 30일(마감일 소인분 유효)
◎ 신청서류
①참가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③해외규격인증서 사본(제품인증의 경우만 인정)
④산업단지 입주 계약서 사본 ⑤특허증 사본 ⑥기술 및 품질 인증서 사본
⑦공공기관 인증서 사본 ⑧외국어 카달로그 및 외국어 홈페이지 출력본
⑨ 제품사양, 카탈로그 등 제품에 대한 상세자료
⑩해당 제품개발 계획 또는 완료 현황 ◎ 자료제출
1. ⓛ참가신청서는 반드시 http://trade.gg.go.kr 통해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을 하고 등록 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미 제출 시 심사 제외)
◎ 자료 제출처(우편 또는 내방)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업협력센터
(우) 152-718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3

■ 문의
경기도청 교류통상과 031-249-466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업협력센터 02-86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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