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2010년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사업기간 2010-01-01 ~ 2010-12-31 신청기간 2009-11-16 ~ 2009-12-15
사업주관 한국전기연구원 모집 업체 수
담당자 지원정보팀 이메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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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촉진을 위한 [2010년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아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20일
한국전기연구원장

1. 공통사항

가. 사업개요

○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1년 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기술, 신제품 등의 개발을 지원
○ ’10년 사업별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지원 규모 1개 사업당 사업비
기술지원 인력파견 사업 80 40
현장애로기술지원 사업 297(27) 49.5
합계 377(27)

* ( ) 금액은 참여기업 현금부담금

나. 지원한도 및 업체부담금

○ 지원한도
- 세부 과제별 지원금은 사업별 지원규모의 25% 범위 내에서 지원
○ 업체부담금
- 기술지원인력파견사업 : 해당사항 없음
- 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 : 연구원 투입금액의 10% (현금부담)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①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자산총액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②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기준에 적합한 기업

라. 신청 및 지원제외

○ 신청제한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①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②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등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평가 지원제외

※ 평가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
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① 참여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③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현장평가시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평가 전에
증빙서류를 제출시 예외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④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 경영평가에서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E-mail 또는 우편을 통한 사업 제안서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E-mail : kyhwang@keri.re.kr
- 우편 : 641-120 경상남도 창원시 불모산길 70 한국전기연구원 기획부 산업지원정보팀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 담당
○ 신청기간 : ’09.11. 16(월) ~ 12. 15(화)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바.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과제평가
① 서면평가(12/16~12/20)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전문가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기술지원 범위 대상과제로 추천
② 기술지원범위 조정 (12/20~‘10.1/15)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 개발여건, 수행능력, 경영상태 등에 대한 확인 및 기술지원범위 조정

○ 최종선정(‘10.1/25)
① 현장 경영평가 점수,기술성 사업성평가 점수및 우대배점 등을 합산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
② 종합점수 우선순위 및 과제 수행능력,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 확정

사. 기술료 (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에만 해당)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참여업체는 연구원에 5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 납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연구원의 관련규정에 근거한 별도 협약으로 정함.

아. 공지사항

○ 1개 중소기업당 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유사 사업계획은 1개의 사업에만 신청가능
○ 1개 중소기업당 1개 과제만 지원 가능(동일 연도에 2개 과제 동시 선정 불가)
○ 사업별 지원목적, 제품 및 기술개발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 (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연구원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사업별 1년 1회 공고를 원칙으로 하되, 잔여예산 발생 등의 경우에는 추가 공고를 실시

◈ 각 사업별 신청자격, 지원조건, 평가절차, 기술료 등의 세부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별 지원계획
및 사업별 공고내용 참조
◈ 사업별 신청 접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사업 공모와 관련한 사항은 한국전기연구원 산업지원정보팀 (055-280-1182) or kyhwang@keri.re.kr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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