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수출물류비 인센티브지원 공고
사업기간 2009-12-01 ~ 2009-12-31 신청기간 2009-12-01 ~ 2009-12-31
사업주관 농유공 모집 업체 수
담당자 수출관리팀 이메일
첨부파일
Untitled Document

수출물류비 인센티브지원 공고


1. 지원목적

◦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수출여건을 개선을 통한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2.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전 품목
◦ 지원기준 : ‘09.12.1~12.31까지 수출신고필증 발급분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수출물류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12월 수출실적을 포함하여
단일부류 15만불 또는 지원대상 품목 수출실적이 20만불 이상인 수출자
◦ 지원액 : 공사가 산정한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5% 추가 지원

3. 지원신청

◦ 신청방법 : 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의 고객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서류제출 : ①수출신고필증 1부 ② 선하증권(B/L) 사본 1부(원본 대조 후 반환)

※ 화훼류 중 절화류를 제외한 품목의 해상운송 경우 계근표 첨부
※ 지원품목별 특성에 따라 부속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4. 서류제출

◦ 신청자 행정구역 aT(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지사 수출유통팀

제 출 처

전 화 번 호

제 출 처

전 화 번 호

서울경기지사

02) 820-2353

전북지사

063) 211-0447

광주전남지사

062) 940-7017

인천지사

032) 888-6162

대구경북지사

053) 751-8701

강원지사

033) 647-0071

부산울산지사

051) 633-4967

충북지사

043) 273-4556

경남지사

055) 274-4819

대전충남지사

042) 488-8545

제주지사

064) 746-9472

※신선 과실류(유자제품, 감귤제외)는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에 제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수출관리팀 6300-1352,1356) 및 각 지사 수출유통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3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