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2010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 모집
사업기간 ~ 신청기간 2009-12-02 ~ 2009-12-14
사업주관 농유공 모집 업체 수
담당자 이광성 대리 이메일
첨부파일
Untitled Document

2010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농식품 생산단계부터 수출까지 일관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품질 생산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품목 : 8개 품목 (팽이버섯, 사과, 토마토, 멜론, 국화, 선인장, 포도, 딸기)

2.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수출업체

  ① 전년도에 신청품목의 수출을 1백만불 이상 직접 수출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거나
신청품목의 국가전체 수출액기준 3위와 동등이상인 업체
(공사 수출물류비 집계를 기준하되, 외국환은행 증명서 등 증빙첨부시 인정)
   ※ 2이상의 수출업체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한해 참여업체 실적합산 인정

   ② 신청품목 생산자(생산자조직 포함)와 수출농산물 재배계약을 체결한 업체(2009년기준)
   ③ 자체 공동선별장 시설을 구비한 업체
   ④ 공고일 현재 ‘품목별수출협의회’에 가입한 업체(출범품목에 한함)
   ⑤ 신청품목의 생산부터 수출단계까지 관리매뉴얼(자체제작)을 제출한 업체.
단, 확약서 제출후 2010. 6말까지 연기 가능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에 신청 품목으로 수출물류비 제재를 6월이상 받은 업체는 신청 불가

3. 지원기간 : 2010년 1월 ~ 2010년 12월 (1년) / 사업기간 : 3개년

4. 지원내용

 ◦ ‘기반조성인센티브’ 지원
    -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일부보조
[ 1 년차 : 7 0 % 이내, 1 5 0 백만원, 2  년차 : 6 0 %, 12 0 백만원,  3 년차 : 5 0%, 1 00 백만원)

 ◦ ‘수출활성화인센티브’ 지원 (매년 운영실적평가를 통해 차년도 인센티브는 차등지원)
   - 규격품 수출물량에 대해 3년간 표준물류비의 15%이내, 추가 2년간 10%이내 지원

 ◦ 지원용도 : 품질개선비, 품질관리비, 물류개선, 조직관리 및 운영비 등

5.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소정양식, <붙임 1> 참조)
   ◦ 해당품목 품질관리매뉴얼 제출확약서 (소정양식, <붙임 2> 참조 / 해당업체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07 ~ ’08수출실적증명서(공사 수출물류비 지원업체는 생략가능)
   ◦ ‘07 ~ ’08재무제표
   ◦ ‘08, ’09대상품목 계약재배 확인서류(계약재배농가수, 계약재배량, 면적)
   ◦ 인증서류(친환경, ISO, GAP, GMP, 전통식품)
   ◦ 기타 사업신청서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2개이상 업체가 공동참여시는 법인설립증명서 제출 (별도법인 설립시에 한함) 

 □ 신청서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교부 :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신청서 접수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공사 농수산마케팅처 채소특작수출팀 (우137-787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8F)
     - 문  의 : 채소특작수출팀 양재준 차장 (☎ 02-6300-1452), 이광성 대리 (☎ 02-6300-1457)

 신청서 접수기한 : 2009. 12. 14(월) 18:00까지 (현지실사 및 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 일자는 개별 통보)
  ※ 사업자 선정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0년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조

2009년  12 월  3 일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