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2010년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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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0-02-01 ~ 2010-12-31 | 신청기간 | 2009-12-21 ~ 2010-01-31 | |
사업주관 | 중기청 | 모집 업체 수 | ||
담당자 | 창업제도팀 | 이메일 | ||
첨부파일 |
2009년도 예산 소진으로 신청·접수를 마감한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접수를 재개함을 알려드리며,
이번 창업기업 투자보조금은 2010년도 지원계획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조금은 지역별 신청 순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며 지원결정이 완료된 경우 2010년 예산 집행이 가능한
2010년 2월경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 창업기업 투자보조금은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ㅇ ‘07. 1월부터 3년간 비수도권지역에서 제조업 창업기업
- 지원 기업 : 07년 1월부터 3년간(‘07~’09)에 창업한 기업
ㆍ 창업일 기준 :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 지원 지역 : 비수도권으로 [수도권정비 계획법]에서 정하는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전역)
을 제외한 지역
- 지원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종으로 한정
2. 지원조건
ㅇ 투자금액범위 :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5억원 이상(임대공장 3억원) 설비투자한 금액
1) 자가공장(공장신축. 매입)
① 건물건축 : 공장, 사무실 및 부대시설
② 기반시설 : 토목ㆍ전기ㆍ통신시설
③ 시설장비 : 제조 및 연구용 기자재
2) 임대공장 및외주가공
②, ③번만 인정
* 회수가능한 간접투자비인 임대보증금 및 운영비 성격인 공장임대료 제외
ㅇ 투자인정기간 : 창업일부터 공장등록 후 3개월까지 투자한 금액
- 공장등록 이후 구입한 경우라도 공장등록일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구입계약을 한 경우는 투자금액으로 인정
3. 신청절차
- 소진시까지
4. 문의처
ㅇ 중소기업청 창업벤처본부 창업제도팀(042-481-4479)
ㅇ 비즈플렉스(1544-9220)
ㅇ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22
※ 자세한 사항은 창업투자보조금시스템(http://apply.changupnet.go.kr)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