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0-01-13 ~ 2010-12-31 신청기간 2010-01-13 ~ 2010-12-30
사업주관 중진공 모집 업체 수
담당자 지원센터 이메일
첨부파일 2010년도_무역조정지원_사업공고.hwp
Untitled Document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사업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FTA 체결로 6개월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될 것이 확실한 무역조정기업이면 지원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역
       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업당 시설자금은 4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상담은 2,400만원까지 지원
       상담지원은 소요비용의 80%까지, 시설자금은 연간 업체당 40억원까지 8년 이내, 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5년 이내로 융자 지원 해드립니다.


  • 지원분야대상
    ㅇ「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구 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25%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25%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지원제외대상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ㅇ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기업
    ㅇ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했으나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통보받은 날 또는 무역
        조정지원기업 지정 취소되었을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신청기간
    2010. 1. 13. ~ (연중 수시 신청ㆍ접수)
  • 지원조건내용
    ㅇ 융자지원
      - 지원규모 : 300억원(‘10년도)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ㆍ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ㆍ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ㆍ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ㅇ 상담지원
      - 지원규모 : 3.5억원(‘10년도) 
      - 지원내용 :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계획 실행에 필요한 경영·기술 컨설팅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2,400만원 이내 보조(소요 비용의 80%이내)
  • 신청방법
    ㅇ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중진공 각 지역본부ㆍ지부(☞바로가기)
  • 신청서류
    ㅇ 무역조정기업지정 신청서 등

  •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무역조정지원센터
    전화번호 02-769-6661~3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담당자 유선전화 02-769-6661~3
    담당자 FAX 02-769-6665 담당자 이메일  

  • 문의처
    ㅇ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 Tel : 02-2110-5316, 4833, Fax : 02-502-1754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
      - Tel : 02-769-6661~3, Fax : 02-769-6665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무역조정지원센터


  • 지역본(지)부 전화 지역본(지)부 전화 지역본(지)부 전화
    서울(여의도) 02)769-6602,811 전남서부 (무안) 061)280-8000 경기북부(고양) 031)920-6700
    서울동남부
    (서초)
    02)2156-2213~4 전남동부 (순천) 061)724-1056 충북 (청주) 043)230-6811~2
    대구ㆍ경북
    (대구)
    053)601-5300 대전ㆍ충남
    (대전)
    042)866-0114,23 전북 (전주) 063)210-9900
    경북중서부
    (구미)
    054)476-9314~6 충남북부 (천안) 041)621-3687 경남 (창원) 055)212-1350
    경북동부
    (포항)
    054)223-2041~3 인천 032)450-0521~2 강원 (춘천) 033)259-7622,33
    부산 051)630-7400 경기 (수원) 031)259-7921,91 강원영동
    (강릉)
    033)655-8870
    광주ㆍ전남
    (광주)
    062)600-3000 경기서부 (시흥) 031)496-1083~4 울산 052)703-1100
    제주 064)751-2054 경남서부 (진주) 055)756-3060  


    ※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를 참조
        (
    ☞ 바로가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