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2010년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0-01-20 ~ 2010-12-31 신청기간 2010-01-20 ~ 2010-02-12
사업주관 해외건설협회 모집 업체 수
담당자 정효진/권오훈 이메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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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국토해양부와 해외건설협회에서는 ‘2010년 해외건설시장개척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여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 부담이 큰 신시장 개척시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2010년 해외건설시장개척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지원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 신고를 필한 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사업 건당 2억원 이내 지원
      중소기업은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80% 이내, 대기업은 최대 50%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지원사업 선정시 우대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ㅇ 사업예산 : 23억
  • 신청기간
    2010. 1. 20 ~ 2. 12
  • 지원조건내용
    ㅇ 시장개척사업 범위
      - 미진출 국가의 프로젝트
      -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불 미만인 국가의 프로젝트
        ㆍ 단, 토목, 건축, 용역 공종 수주실적 각각 2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 국가포함
      - 미개척 다국적 기업, 개발업자, 국영석유회사 등이 발주하는 프로젝트
      - 전략적 지원 대상국가 : 가나, 나이지리아, 러시아,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이라크, 인도, 카자흐스탄

    ㅇ 지원사업 대상(단위 사업별 또는 포괄 지원)
      - 타당성조사사업
      - 발주처 인사 및 엔지니어 방한 시찰 또는 연수(초청)
      - 현지 수주교섭 및 조사활동(출장)
      - 기타 업계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시장개척 차원의 지원 사업

    ㅇ 지원금액
      - 지원사업의 건당 한도액은 2억원 이내
      - 지원비율 : 중소기업은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80% 이내(대기업은 최대 50%)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해외건설협회 정보기획팀

  • 신청서류
    ㅇ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ㅇ 사업제안서 10부 (아래 한글작성) (전자파일첨부)
      -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9조 참조
    ㅇ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전자파일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첨부물로 제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해외건설협회 담당부서 정보기획팀
    전화번호 02-3406-1026/1092 홈페이지 URL http://www.icak.or.kr/
    담당자명 정효진/권오훈 담당자 유선전화
    담당자 FAX 02-3406-1123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ㅇ 정보기획팀 정효진 대리
      - Tel : 02-3406-1026, Fax : 02-3406-1123, E-mail : hyojin@icak.or.kr 

    ㅇ 해외건설협회 정보기획팀 권오훈 과장
      - Tel : 02-3406-1092 Fax : 02-3406-1123, E-mail : koh@icak.or.kr

    ※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http://www.icak.or.kr/)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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