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민간 지식재산(IP) 전략 전문가 파견 사업(지식재산 창출ㆍ촉진 지원)
사업기간 2010-04-20 ~ 2010-12-31 신청기간 2010-01-25 ~ 2010-04-20
사업주관 한국발명진흥회 모집 업체 수
담당자 사업화지원팀 이메일
첨부파일 2010년도_특허청_중소기업_지식재산_창출·촉진_지원사업_시행계획_공고-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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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에 민간 IP 전문가를 활용하여 IP경영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위해 컨설팅 소요비용을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지원가능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으로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2조원 이상)을
        제외한 기업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컨설팅 비용을 3,000~7,000만원까지 지원
       IP기반 경영 컨설팅, 신사업 개척을 위한 우수특허 확보, 브랜드 관리 전략, 지재권 분쟁 전략 수립, 특허사업화
        및 기술금융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지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며, 회사 대표의 IP경영 의지가 강한 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으로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2조원 이상)을 제외한 기업

    ㅇ 사업수행사
      - 기계, 화학, 전기ㆍ정보통신, 브랜드ㆍ디자인 등 국내 IP전문분야에 대한 인력을 확보하고,
      - 프로젝트 매니저를 중심으로 변리사, 변호사, 특허정보분석가 등 중소기업에 적시에 파견ㆍ지원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ㅇ 1차사업 : 2010년 1월 25일 ~ 2월 10일
    ㅇ 2차사업 : 2010년 4월 6일 ~ 4월 20일(예정)
  • 업체선정
    ㅇ 우대사항
      - 지원기업
        ㆍ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수혜기업, 특허스타기업, 다출원기업, 수출중심기업, 직무발명보상규정
             보유기업, 전담인력 운영기업 등 
        ㆍ CEO의 IP경영 추진 의지가 강한 기업
      - 사업수행사
        ㆍ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지재권 관련 부서의 퇴직자가 동 사업의 컨설팅 인력으로 참여하는 기업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업체 수 : 연간 30여개

    ㅇ ‘10년 지원예산 : 1,200백만원

    ㅇ 컨설팅 소요 비용 : 지원기업의 수요와 IP 역량을 감안, 3천, 5천, 7천만원 등 1개 업체당 컨설팅 소요 비용을
         3단계로 구분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파견
        ※ 수혜기업 규모에 따른 현금매칭 비율 차등화 : 9:1~7:3(국고보조:기업)
        ※ 1차사업과 2차사업으로 구분하여 모집신청시기를 달리함

    ㅇ지원내용  : 컨설팅 세부항목(안)

    IP전략

    전문가 지원내용

    ①IP기반 경영 컨설팅

    전문 컨설팅사에 의한 수혜기업의 내ㆍ외부 경영진단과 IP전략
    및 실행방안 제시

    ②신사업 개척을 위한 우수특허 확보

    업체와 공동으로 보유특허 조사ㆍ특허맵 작성 및 R&D 방향
    설정

    ③직무발명제도 등 IP관리시스템 구축

    발명발굴ㆍ신고ㆍ보상관련 규정 마련

    ④출원전 평가시스템 구축․비용절감

    권리화여부(출원or노하우) 판단 체크리스트 작성

    ⑤영업비밀 관리체제 마련

    관련법령 검토 및 영업비밀관리규정 마련

    ⑥사업화·라이선스를 통한 수익창출

    라이선스 계약실무, 자금조달용 IP평가보고서 작성

    ⑦사전분쟁대응을 통한 안정적 사업운영

    타사특허동향 조사시스템 구축, 분쟁대응 매뉴얼 작성 및
    실습 등

    ⑧기술평가를 통한 자금 조달

    기보, 산은 등 금융기관을 활용한 기술금융

    ⑨브랜드 관리 전략

    전략적 브랜드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⑩상표분쟁 대응

    국내외 상표침해 대응 전략 수립

    ⑪디자인 개발 및 관리 전략

    디자인의 전략적 개발 및 활용 전략 수립

    ⑫신지식재산권의 권리화 및 관리

    컴퓨터 프로그램, copyright 등 신지식재산권의 권리화 및
    보호 전략 수립

    ⑬기타 법률지원

    산학협동, 공동연구개발, 하도급등 사적 계약관계에서
    IP 분야 계약서 작성 지원

    ※ 세부 사업에 대한 시행공고는 추후 진행할 예정이며, 일부 변경 가능
    ※ 컨설팅 과정에서 지득한 기업의 영업 비밀은 철저히 보호

지원절차

지원업체 선정

민간사업자 선정
(컨소시엄 구성)

기업 사전진단

 

사업비 및 지원범위 확정(심의위원회)

IP전략 및 실행방안 도출

사후관리

 

성공사례 창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접수처 : 한국발명진흥회
  • 신청서류
    ㅇ 신청서
    ㅇ 기타서류 양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담당부서 사업화지원팀
전화번호 02-3459-2937 홈페이지 URL http://www.kipa.org/
담당자명 담당자 유선전화 02-3459-2937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담당부서 사업화지원팀
전화번호 02-3459-2937 홈페이지 URL http://www.kipa.org/
담당자명 한국발명진흥회 관리자 담당자 유선전화 02-3459-2937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ㅇ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 Tel : 042-481-8622, E-mail : dhyeo@kipo.go.kr

    ㅇ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 Tel : 02-3459-2937, E-mail : xf5000@kipa.org
  • 기타사항
    ㅇ 지역별 순회설명회
    일   시 장       소
    ‘10. 1. 27(수) 14:00~ 대전 (대전테크노파크(대덕테크노밸리) 본관 2층 대강당)
    ‘10. 1. 28(목) 14:00~ 광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남산단) 2층 교육장)
    ‘10. 2. 3(수) 14:00~ 부산 (부산테크노파크(엄궁단지) 114호 회의실)
    ‘10. 2. 4(목) 14:00~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역삼동) 19층 국제회의장)

※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http://www.kipo.go.kr) → 정책광장 → 뉴스 → KIPO News → 고시ㆍ공고
    를 참조(
☞ 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 『3. 민간 지식재산(IP) 전략 전문가 파견 사업』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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