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기간 2010-03-01 ~ 2010-08-31 신청기간 2010-01-25 ~ 2010-02-01
사업주관 서울시 모집 업체 수
담당자 다산콜센터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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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0 - 164호

2010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0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 25
서울특별시장

 

 1. 공모 대상기업

   -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기업

모집분야 대   상   기   업 모집인원

 

1,200명

서울시 전략산업 분야 기업

○ 서울시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IT)·바이오(BT)·나노(NT),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업(유통, 교육, 법률, 회계, 컨설팅), 디자인·패션,
연구 및 개발(R&D), 인쇄·출판, 문화 및 관광, 컨벤션,
신재생에너지 포함 녹색기술분야 기업

 800명

일반기업

○ 서울시 전략산업 분야 이외의 중소기업

 400명

      ※ 접수결과 분야별 채용기업수 및 신청인원을 감안하여 모집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2. 인턴 지원내용

   가. 인턴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5세이상 29세이하 청년 미취업자
                 (1980.1.1 이후 출생한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신청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지원인원 : 해당기업 상시 근로자 수의 20% 이내로 하되,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

※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수임

   다. 지원기간 : 2010. 3 ~ 2010. 8 (6개월)

   라. 일반 지원조건

      ○ 임    금 : 1인당 월 130만원 이상(서울시 지원 100만원 + "채용기업 부담 30만원 이상")
                    ※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채용기업이 부담
      ○ 근무시간 :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마. 특별 지원조건

      ○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4개월 추가 지원
      ○ 인턴기간 중 정규직 전환 시 인턴기간포함 총10개월 지원

 3.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 고 일 : 2010. 1. 25.(월)
    나. 접수기간 : 2010. 1. 25.(월) 09시 ~ 2. 1.(월) 18시 <8일간>
    다.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http://job.seoul.go.kr,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 홈페이지 초기화면 좌측 중간 배너창[중소기업인턴십 참여기업모집] 에서 "인턴십 참여기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되 필요한 자격요건 및 근로조건 등을 자세히 기재


 4.참여기업 선정시 우대조건

    가. 서울시 전략산업 분야 기업
    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채용 실적이 있는 기업
    다. '09년 서울시 인턴십 참여기업중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는 기업


 5.제외대상

    가.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나.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 및 공급 업체(용역업체 포함)
    다. 인턴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
    라.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등)
    마. 학원 및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바.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사. 기타 서울시에서 인턴십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6. 인턴 최종 선발방법

   가. 인턴십 신청자가 인턴십 참여기업에 지원
   나. 해당기업에서 서류전형 또는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


  7. 선정결과 발표 및 면접 일정 등

구   분 일   정 비       고

인턴십 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 및 통보

'10. 2. 5(금)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http://job.seoul.go.kr)

인턴 신청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10. 2. 5(금) ~ 2. 12(금)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면접대상자 발표

'10. 2. 19(금)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http://job.seoul.go.kr)

면접 실시

'10. 2. 22(월) ~ 2. 25(목)

· 면접일시 및 장소는 해당 기업에서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최종선발자 통보

'10. 2. 26(금)

 · 채용기업별 서울시에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10. 3. 3(수)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http://job.seoul.go.kr)

인턴 오리엔테이션

'10. 3. 5(금)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게시

   (http://job.seoul.go.kr)

근무개시(근로계약)

'10. 3. 5(금)

· 채용기업별로 인턴과 근로계약 체결

    ※ 미(부족)선발 및 결원 발생자 충원 안내 : 매월초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8. 유의사항

   가. 채용기업은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 · 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나. 인턴 채용기업은 서울시(또는 서울복지재단)와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 인턴직원의 임금은 채용기업이 임금 지급일에 선지급 후 3일이내에 서울시(또는 서울복지재단)에 임금대장,
인턴에 대한 지급확인 서류, 법인명의 은행계좌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서울시(또는 서울복지재단)는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라. 인턴 채용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인턴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인턴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서울시에서 추천한 인턴후보 이외의 자를 기업이 인턴으로 선발하고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9. 문의처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731-9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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