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2010년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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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0-03-01 ~ 2010-12-31 | 신청기간 | 2010-01-25 ~ 2010-02-10 | |
사업주관 | 전라남도 | 모집 업체 수 | ||
담당자 | 정로사 | 이메일 | ||
첨부파일 | 전라남도_공고_제2010-72호.hwp |
사업개요
전라남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과 우수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돕기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라남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지원
수출 1천만불 이하의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인증 종류별 정액지원
업체당 2개 인증까지 1천만원 한도내에 지원해 드립니다.
제품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라남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지원
수출 1천만불 이하의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인증 종류별 정액지원
업체당 2개 인증까지 1천만원 한도내에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전남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수출 1천만불 이하)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한도
ㅇ 지원한도 : 업체당 2개 인증까지/1천만원 한도내 - 신청기간
2010. 1. 25 ~ 2. 10 - 업체선정
ㅇ 지원대상 선정 :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서로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
- 평가점수가 같을 경우 도내 친환경제품 사용업체·시군안배·기술분야 고득점·장애자·여성기업, ‘07.1.1이후
창업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등을 감안 우선선정
- 현재 수출상담 중이거나, 자체수출계획(전략) 수립 추진업체 우선 선정- 자료제출
- 우리 도 주요 수출국인 중국, 일본, 싱가폴, 미국 등 인증 우선지원 - 자료제출
ㆍ 심사대상 제외 : 동일품목으로'10년 중소기업청 등 타 기관에서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는 기업 및 기타
참가지원 관련 서류가 미비된 기업 - 지원조건내용
ㅇ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0년 해외규격인증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0. 1. ~ 2010. 6.
- 추진방법 : 보조사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 업체, 컨설팅기관 등 3자간 협약체결
- 인증분야 : 150종/ CE(유럽), CSA(캐나다), JIS(일본) 등
- 컨설팅기관 : 중소기업청에서 자격을 확인한 기관
ㅇ 지원내용 : 인증 종류별 정액지원 (추가비용 업체 자담)
ㅇ 지원금 지급 : 해당규격을 취득한 후 관련 증빙서 및 인증취득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중진공에 제출하면,
심사절차를 거쳐 지급함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 소 : 534-821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970, 중소기업지원센터 4층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서부지부 - 신청서류
ㅇ 신청서 1부
ㅇ 수출실적 확인서류(2009년분)
ㅇ 09.12말 현재 고용인원 확인서류 및 기타 기업특성 증빙서류 각 1부
- 고용인원확인( 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ㅇ 공장등록증(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신청서 양식은 전라남도수출정보망( http://jexport.or.kr)/알림마당에서 다운받아 활용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전남서부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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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1-280-8032 | 홈페이지 URL | http://www.sbc.or.kr/ |
담당자명 | 정로사 | 담당자 유선전화 | |
담당자 FAX | 061-280-8080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로사, 권흥철팀장
- Tel : 061:280-8032, Fax : 061-280-8080
ㅇ 전라남도 경제통상과 김해연(061-286-3834)
- 기타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http://www.jeonnam.go.kr/) → 고시/공고를 참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