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하반기 해외시장조사비 지원사업 업체모집
사업기간 2007-08-18 ~ 2007-12-31 신청기간 2007-07-11 ~ 2007-07-31
사업주관 경기도 모집 업체 수 80
담당자 김 경 삼 이메일
첨부파일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해외시장조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사 업 개 요 >

○ 신청 대상 : 도내에 제조시설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하인 업체
○ 모집 규모 : 80개사
○ 조사내용 및 지원 금액
o 바이어정보(거래선 발굴 조사)조사
1개 지역 당 5~6개의 바이어에게 마케팅자료를 송부한 후, 상담한 수입바이어의 관심도, 현지 반응 및 현지무역관의 종합 의견 제공
o 3개 지역 시장조사비의 90% 지원

○ 신 청 접 수
- 신청기한 : 2007년 7월 31일 화요일(마감일 소인 분 유효)
- 신청방법 : 수출지원시스템 (http://trade.gg.go.kr)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①참가신청서(온라인접수),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③자사 외국어 홈페 이지 초기화면 출력본,
④해외규격인증서 사본, ⑤공공기관인증서 사본 ⑥외국어 카탈로그, ⑦장애인 및 여성 기업 확인서

○ 자료제출
1. ⓛ참가신청서는 반드시 수출지원시스템 (http://trade.gg.go.kr) 통해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을 하고 등록 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심사 제외)

《수출지원안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등 자료제출 방법 》
1. http://trade.gg.go.kr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
2. 온라인신청-기업정보확인에서 본사, 공장, 품목, 매출, 인증정보 입력
⇒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사업진행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공장정보가 없을 경우 공장등록증명(신청)서를 (031-249-2179)로 송부하면 입력해줌
3. 온라인 신청-신청서 작성에서 사업 선택 (2007 해외시장조사비 지원 선택)
⇒ 사업신청서 작성 시 조사 희망 무역관 6순위까지 반드시 기재
(별첨-KOTRA 해외무역관 현황 )
4. 온라인신청-신청내용확인에서 온라인 참가신청서를 출력하여 타 서류와 함께 제출

2. 기업의 수출실적은 관세청의 자료를 우리도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자료 제출처(우편 또는 내방) : 경기도청 국제통상과(담당자 : 김경삼)
(우) 442-781 / 경기 수원 팔달구 도청앞길 63(매산로 3가 1)

○ 지원 대상 선정
선정방법 : 서류심사(회사 기본현황, 수혜실적, 가산점 등)

다음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온라인 신청 후 참가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은 기업
② 경기도 수출 지원시책 지원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업(블랙리스트 등재 기업)
③ 최근 3년간(2004~2006) 3회 이상 해외시장조사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업
④ 2006년 해외시장조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기업
⑤ 기타 참가지원 관련 서류 미비 및 허위사실 등을 기재한 기업

○ 선정업체 발표 : 2007년 8월17일 (예정)
○ 수출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trade.gg.go.kr - 공지사항),
KOTRA 경기무역관(www.kotra.or.kr) 공고 및 선정업체 개별 통보(이메일)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시장조사 희망지역 접수 및 시장조사를 위한 자료(카탈로그 등)제출 등에 대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 지원 대상 선정 후 포기 시 제재사항 안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 포기 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 지원시책(전체)에 대하여 향후 1년간 지원 제한 대상(블랙리스트)으로 등재 관리되오니 참가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수출 지원기관(중소기업청 등)에도 통보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경기도청 : 국제통상과 김 경 삼 (☏031-249-2192/FAX 249-2179)
수탁기관 : KOTRA경기무역관 송 현 근(☏031-259-7835/FAX 259-7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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