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기업체 인턴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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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07-08-01 ~ 2008-01-31 | 신청기간 | 2007-07-11 ~ 2007-07-20 | |
사업주관 | 제주도 | 모집 업체 수 | 50 | |
담당자 | 박호찬 | 이메일 | ||
첨부파일 | 인턴_신청서_및_협약서.hwp |
1. 사업개요
청년실업자의 취업을 촉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실업난의 완화에 기여
2. 지원분야대상
▒ 지원대상
ㅇ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고용보험(피보험자 5인이상)에 가입한 기업
ㅇ 인턴연수자와 인턴고용협약서를 체결한 기업으로서 인턴연수자가 15세이상 29세
(제대군인인 경우 32세) 이하인자로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를 고용한 기업
▒ 지원제외대상
ㅇ 기업체 신청자격 제외대상
- 약정서 체결일 현재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조치 실시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
- 3개월 미만의 일시적 인력 수요기업
-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등
ㅇ 인턴 근무(예정)자 신청자격 제외대상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자
- 정규직 고용이 확정된 자, 당해 인턴연수기업에서 이직한 자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수급받으면서 연수(근무)를 하고 있는자 등
※ 기타 자세한 제외요건은 첨부파일을 참조
3. 지원조건내용
▒ 기업당지원한도
ㅇ 1인당 월 60만원씩 3개월간 지원
ㅇ 인턴종료후 5일이내 정규직 채용시 3개월분 추가지원(180만원)
▒ 신청기간
2007. 7. 11.(수) ~ 7. 20.(금) 18:00한
▒ 업체선정
ㅇ 1순위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기업체로 인증받은 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인증 및 정부포상을 받은 기업
ㅇ 2순위 : 인턴연수자 정규직 고용율이 높은 기업
ㅇ 3순위 : 제주특별자치도고용심의회에서 심의 선정된 기업
▒ 세부내용
ㅇ 지원인원 : 50명
ㅇ 지원기간 : 2007. 8. 1. ~ 2008. 1. 31.(6개월간)
ㅇ 인턴 고용범위 : 상시 고용인원의 50% 이내
※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고용인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정
ㅇ 대상기업 선정결과 발표 : 2007. 7. 27.(금)
4.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심사 → 대상기업 선정 →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
5. 신청방법
ㅇ 방문접수
- 접수처 : (우.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문연로2(연동 312-l)
제주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6. 신청서류
ㅇ 2007년 기업체 인턴 지원사업 신청서 1부
ㅇ 인턴 고용협약서 1부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ㅇ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증한 우수기업체 인증서 사본 또는 정부포상 증서사본
(해당 기업만 제출)
ㅇ 인턴 근무(예정)자 이력서(사진2매 포함)
※ 신청서 및 협약서 서식은 첨부파일 이용 또는 http://www.jeju.go.kr에서 다운로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ㅇ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064-710-2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