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2009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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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09-01-05 ~ 2009-12-31 | 신청기간 | 2009-01-05 ~ 2009-01-14 | |
사업주관 | 중기청 | 모집 업체 수 | 1500 | |
담당자 | 정용화 | 이메일 | pro@ec21.com | |
첨부파일 | 사업공고자료.zip |
2009년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계획 공고
내수 또는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 기반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운영지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지원 내용
-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개발지원,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및 수출마케팅 지원 등 4개 분야 20여 세부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사업비의 90%를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교육 : 무역실무기초과정, 국제비즈니스과정, 글로벌지역전문가과정
∙ 디자인 : 외국어포장디자인, 외국어카탈로그(종이, 전자), 외국어 홍보동영상
∙ 정보제공 및 홍보 : 시장조사, 바이어알선, 해외신용조사, 해외상품홍보
∙ 마케팅 : On·Off Line 해외마케팅 전문기관 활용, 수출도우미 자문, 국내․외전시회, 통․번역지원 등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0만불 이하인 기업
* 제외대상기업
∙ ‘08년까지 중소기업청「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에 3번 참여한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 우선 선정
∙ 신청서제출 당일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수출유망중소기업
∙ 직전년도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으로 직전년도 첫수출에 성공(3만불 이상)하거나 수출증가율이 30% 이상인 수출기업
∙ 지방청장이 선정한 환위험관리 우수중소기업
◦ ‘09년도 지원규모
- ‘09년도 사업예산 : 200억원 (약 1,500개사 지원)
- 업체당 지원 한도 : 1,500만원 이내 (기업부담 10% 이상)
2. 신청 요령
◦ 신청서 제출, 접수기간 : 2009. 1. 5 ~ 2009. 1. 14 (18:00)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 신청 구비서류
- 수출기업화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1부 및 신청서에 명시된 구비서류
◦ 접수 및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 개성공단 입주기업 : 모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기업 : 광주․전남중소기업청(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 ‘09년도 사업 추진 계획(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09. 1. 5 ~ 1. 14
◦ 현장평가 및 진단 : ‘09. 1. 15 ~ 2. 10
◦ 지역별 사업설명회 : ‘09. 2월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 착수 : ‘09. 3월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씨이십일은 8년간의 중기청 수출기업화사업 지정 전문수행기관으로 사업신청에 관련한 상담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